"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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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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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제한 등의 내용도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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