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책임 공방 계속...건축구조기술사회 "독립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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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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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책임소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하청제도가 아닌, 구조기술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설계, 구조설계, 토질설계 등을 일괄 수주받은 건축사가 구조설계, 토질설계 등을 기술사에게 하청을 주는 후진적 현행 제도를 건축주와 기술사가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난 9일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다.

건축사협회는 철근누락 사태가 설계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대안으로 건축구조기술사 확충(교육 이수를 통한 인증제 도입)과 건축업계 전반적인 설계·감리 대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이번 LH사태는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 협력의 탈을 쓴 하청업체로 전락해 일부 건축사의 온갖 갑질과 원가 후려치기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건축사협회의 주장은 국민 불안을 이용해서 국민을 더욱 큰 위험에 빠트리더라도 본인들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조도면 작성이 건축구조기술사 업무로 보장됐다면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없는 현실은 무엇이며 그동안 구조도면을 그린 건축사는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건축사협회가 주장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와는 전혀 다른 교육, 전혀 다른 실무환경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의 단 35시간의 교육으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건축사가 구조전문가라고 자처한다면 인정 건축구조건축사라는 황당한 꼼수를 쓰지 말고 국가기술자격인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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