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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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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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후속 조치…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북부 발전과 한반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와 경기도 북한 인접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가 각각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전문가 토론을 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 지역에 특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이 해당되며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오 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외에 경기 북부 시군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4차산업 등 많은 기업체가 유입되도록 입주기업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경기 북부가 반드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시행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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