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 제기 못 한다…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땐 생기부 기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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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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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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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학급교체, 전학 등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의 수업이나 다른 학생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동을 교사가 제지하는 것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규정한다. 이같은 교사의 제지를 아동학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교사의 직위를 곧바로 해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교감·행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민원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만약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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