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재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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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8-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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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차훈(66) 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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