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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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8-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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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18일부터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반드시 휴게시설을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총공사금액이 20억~50억원 미만인 공사 현장도 적용 대상이다.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곳 역시 휴게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15만9000곳 중 8.4%에 해당하는 1만3000곳이 휴게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예산 214억원을 편성해 설치 지원에 나섰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가 어려운 기업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컨설팅과 시정 중심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내 휴게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도 협조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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