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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도 여순10·19사건 사실조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3-08-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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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화순군청


전남 화순군이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화순군은 16일 군 홈페이지와 이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2022년 1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가 끝나면 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에 여수에 주둔한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민간이 희생됐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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