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16/20230816132408432489.png)
16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경우 민방위훈련이 청사 대피훈련으로 축소돼 실질적으로 6년 만에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 재개된 셈이다.
이번 훈련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습 상황에 맞춰 국민행동요령 숙달과 실제 대피훈련에 중점을 두는 등 수해피해 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로변 차량이동 통제훈련도 재개될 예정이다.
군포시의 경우 군포경찰서 주관하에 ‘소방서사거리~오금동행정복지센터사거리’와 ‘군포초사거리~금당터널입구사거리’ 총 2개 구간(약 500m)을 15분간 통제하게 된다.
경보발령 시 통제구간에 이미 진입한 차량은 경찰·유도요원 지시 아래 도로 오른쪽(갓길)에 정차 후 민방위훈련 라디오를 청취하면 된다.
아울러, 군포소방서에는 위 구간에서 긴급차량 실제운영 훈련인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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