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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이제 노량진수산시장서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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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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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

사진중기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와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기중 중기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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