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체계와 실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안으로 감독·검사국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검사나 제재 관점보다는 (가계대출) 운영 적절성,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하반기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 규제 우회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급증 과정에서의 DSR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달 4조~5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하에 관리한다는 원칙에서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최근 역전세,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예외 적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DSR 규제와 관련해 "소득 범위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고 그 범위에 천장이 있어 (과도한 대출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실질소득 성장을 넘어서 대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금리 경쟁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중·저신용자 고객군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량 고객을 선별하는 것에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주담대에 무분별하게 집중하거나 쏠림 현상이 인뱅 제도 목적과 합치하는지도 이번 점검에서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을 지킨다면 인뱅에 대해 주담대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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