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딸 살해한 1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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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8-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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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친모 A씨(19)를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인 친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이날(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검찰 송치로 발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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