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원전소재 기초 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 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위원,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원전 주변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과 지자체 별 패널 5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 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및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사용후 핵연료 2016년 미 반출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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