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8개 시·군(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당진)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일 시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표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6월 열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 대체 사업에 지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타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8개 시·군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갔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송전선로, 석탄 분진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야기할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 등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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