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써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여기서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수시로 신청 받은 지역업체 현황(누계)을 매년 초 설계사 및 건설사에 제공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역업체 참여 신청은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만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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