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컨테이너 전용선의 동해항 부두사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3-08-17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경련 '동해항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취항' 촉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4일 강원도와 동해시, 동영해운사가 8000t급 컨테이너 전용선을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카보타지 룰, 부두사용의 문제 등으로 최종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보도했다.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취항과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취항 허가 및 부두 선석 사용을 인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항은 공영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대리점, 하역사 등 동해항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입항선박의 항계 내 진입시간 순으로 동해항 부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사측은 동해항 서부두 42번 선석을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서 우선적으로 사용코자 한다. 그러나 기존에 동 선석에서 무연탄․철광석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던 이용자(대리점, 하역사 및 화주)들이 체선 발생 및 선석 운영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항할 컨테이너선은 외국적 선박으로 국내항간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으며, 전용부두의 문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적 강제가 아닌 선석을 사용하는 이용자간 자율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측이 당초 취항코자 했던 외국적 선박(파나마 국적)은 선박법에 저촉되어 동해항과 부산항간에 환적화물 운송이 불가한 실정으로, 선사측의 컨테이너선 운용계획안 보완 제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주민의 바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동해항 이용자들과의 적극적 논의 및 대책을 통해 컨테이너 정기선의 부두사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