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JC파트너스가 최종 패소했다.
원고 측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 경우"라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선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내다 본다.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당초 7월 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8월 10일로, 이날에도 또 오늘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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