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美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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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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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판정 종합하면 양국 모두 '부당' 1회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NHK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WTO 내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중국 정부는 과일과 돼지고기 등을 비롯해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편의 무역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 근거인 부당한 세이프가드 대응이 적절한 지 여부였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 등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자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겼으니 자국의 보복관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WTO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 아니라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인정했다. 세이프가드 적용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부당한 세이프가드 대응을 말한 중국의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WTO는 지난해 중국이 제소한 사건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국가 안보 상의 위협은 관세 부과 명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중국과 미국 모두 WTO로부터 각각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1번씩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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