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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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8-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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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정책 힘 실릴 듯...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

  •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공 시 가점 등 혜택 부여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개정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하고 △(교육부) 초등돌봄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는 경기도 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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