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10시간 반만에 피의자신문 마쳐…조서 열람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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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3-08-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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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며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은 배임 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위해 총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열람에는 통상 1~2시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밤 늦게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두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 각각 12시간,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배임 동기나 인·허가 특혜 경위, 보고·승인·결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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