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도변경?" vs "국토부가 배임"...10시간 대립한 검찰·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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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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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일이라며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그때 정부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를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강제수사한 지 약 반 년 만이다. 이 대표는 오후 9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용도변경 이유 추궁...이재명 "목표 정해놓고 꿰맞추는 수사"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반부패수사1부 최재순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평검사 1명과 함께 진행했고, 이 대표 측에서는 법률대리인 박균택 전 고검장(21기)이 입회했다.

검찰은 3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이유,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배경,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3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0시 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진술서를 내고 설명도 많이 했다"며 "(추가 검찰 조사는) 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도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이 성남시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성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은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거듭 외쳤다.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단번에 자연녹지→준주거지 '백현동 의혹'...이재명 연관성 찾는 검찰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배임 동기나 인·허가 특혜 경위, 보고·승인·결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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