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삼척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13건 의결 '8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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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8-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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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예산 누수 없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삼척시의회 마크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의회 마크[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의회가 8월 18일 제24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정정순 의장은 “도내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을 높이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예산의 누수 없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예산안 총액 규모 : 986,427백만 원(기정 예산액 대비 157,323백만원 증액)
※ 예산안 986,427백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안 291,400천원을 삭감
□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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