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한 것이라며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자사 게임은 이전에 없던 구성요소로 큰 인기를 얻어온 유명한 게임"이라며 "웹젠이 너무 노골적으로 주요한 구성요소를 표방해 R2M을 출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게임 중 어떤 것을 먼저 하든 플레이에 장애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하는 극히 일부 요소는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나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기능적인 UI 및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단순 게임 규칙과 과금 모델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MMORPG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양 게임은 서로 달라 저작권 등 침해 구성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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