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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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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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18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확정해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혼합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 기준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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