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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법안 12건, 늦어도 9월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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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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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행안위 소관 법안, 정기국회서 협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수해 대책 태스크포스(TF는) 18일 회의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늦어도 9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이 지난 본회의 때 4건 통과됐다"며 "(현재 환노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개를 더해 총 12개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지원법 등이 있다. 국토위에서는 지하 안전 관리 특별법과 건축법 등이 상임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각각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세부적인 대비 방안과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며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여야 간 합의를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와의 문제도 있다"며 "재해대책법 등 행안위 소관 법은 정기국회 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지난달 폭우를 계기로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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