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창원시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진경남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18/20230818150311173121.png)
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처리 실태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사항을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면책을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해 행정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창원시의 업무추진을 지원해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고는 오는 23일부터 경남도와 창원시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신고하면 되고, 현지 감사 기간인 9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창원시 종합감사는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감사기간 중에 창원시의 행정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