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반대" 안동시 공무원 노조 '전공노 탈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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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최주호 기자
입력 2023-08-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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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탈퇴' 추진에 전공노,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탈퇴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공노가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며 안동시 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 지부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전공노 탈퇴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다음 주 중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최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를 선언하고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지난 17일 “유철환 안동시 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반조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는 공문을 안동시 지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공문에서 “안동시 지부는 조직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우리 조합의 조직 질서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유철환 안동시 지부장은 “전공노가 신속하게 권한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지부의 추가 탈퇴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들어선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의 상당 부분을 전공노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후문이다. 유 지부장은 조합비 70% 이상을 상급단체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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