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 당해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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