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숨진 가운데 피의자 최모씨(30)가 이날 구속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숨진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 당해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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