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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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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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구획 시공현황 사진·동영상 기록 의무화

  • 소방관 진입창 삼중유리 허용 등 일부 기준 합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난연 이상 자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현재 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은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해 단열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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