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세입자에게 깜깜이로 청구됐던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화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현재 50가구 미만의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월세를 크게 인상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리비는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꼼수 계약'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오는 9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기 항목은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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