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익위,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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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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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향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 대비 두 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두 배까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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