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휴면 보험금 안내, 분기 1회로 확대"…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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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8-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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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B생명]

KDB생명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숨은 금융재산 발생 예방의 일환으로 ‘고객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KDB생명은 숨은 금융 재산 현황을 분석해 금융 재산 종류별로 대(對)고객 안내 시기와 안내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 전담 조직 세팅 및 서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구체적으로 중도(분할)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과 우편,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적기에 시행, 고객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해약 환급금과 만기 보험금 같은 휴면 보험금의 경우, 관련 안내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휴면 보험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 시, 지정 계좌를 등록해 자동 송금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고객 숨은 금융 재산 발생 리스트를 KDB생명 영업지원 플랫폼 ‘스마트온(Smart-On)’에 공지해 설계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해당 리스트를 활용, 고객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객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강화’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DB생명이 선포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일환”이라며 “KDB생명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고객이 이번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금융 재산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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