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