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하면서 이 대표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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