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발의…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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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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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 재해 인정…국가적으로 지원할 것"

  •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일본 수산물 전체가 될 수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안들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농업재해 대책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농업재해 대책법은 김한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해서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가 아니라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원산지로 표시된다"며 "후쿠시마 연안과 같은 방사능 오염수 위험지역 수산물이 원료로 포함됐더라도 국민들이 소비자로 구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가공품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표시 방법을 국가와 행정구역 이름까지 병기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복구대책 수립도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며 "피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염수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에 따라서 피해지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의 재정은 추후 일본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방류에 의한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도 수입금지가 될 수 있다. 

그는 '네 가지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되느냐'는 질문에 "현시점부터 국내에서도 수산업 피해가 점차 시작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입법 대처가 필요하기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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