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버스다. 전체가 노란색으로 도색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학교에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버스다. 전체가 노란색으로 도색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학교에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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