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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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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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에게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연락한 학부모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서이초 성명불상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학부모들은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지난달 12일 A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엿새 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 A씨가 '연필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에게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냈다"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국 교원과 국민적 분노도 달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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