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3%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정당"...변협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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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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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약 83%가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도 AI 바람이 부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절반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제 권한을 갖고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전체 회원을 상대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 회원(3429명) 중 83.4%(2859명)가 '징계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답한 회원 중 40.2%(1378명)는 '징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금지하지 않았을 경우 사설 법률 플랫폼이 난립하고 변호사의 공공성‧법률성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24.5%(839명)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향후 사설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하는 성격이 아닌 홍보 등 변호사의 일을 보조하는 형태로 사업모델을 변경한다면 징계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18.7%(642명)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사설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이므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답한 회원은 전체(3429명)의 11.9%(407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은 4.7%(163명)이다.
 
사설 법률 플랫폼의 허용 범위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 절반 이상은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회원(3435명) 중 29.8%(1022명)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27.3%(937명)는 변호사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의 사전 규제를 거쳐 승인한 경우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가 23.1%,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되 변협이 사후적으로 규제 해야 한다'는 답변이 14.1%, '규제 없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전민성 변협 제2정책이사는 "기존 징계에 관해서 응답자의 83.4%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응답했고, 사설 법률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규제 없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3.3%에 그쳤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여전히 협회 정책을 지지하고 기존 협회 정책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절반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응답 회원(3421명) 중 53.9%(1844명)는 '변협이 운영하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할 때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적절한 기업체에 도급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변협이 회원정보와 상담내역을 보유하고 사기업의 수익모델 등을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사기업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17.6%(601명), '변협의 자체 회비, 자체 운영진만으로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13.4%(460명)로 뒤를 이었다.
 
법률 분야에 대한 AI이 개발이 이뤄지는 것에 변호사 10명 중 6명이 변협이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회원(3425명) 중 61.8%(2116명)는 'AI 개발은 민간에 맡기되 변협은 AI 사용 및 운영에 있어서 규제 권한을 가지고 변호사법과 회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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