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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KB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각각 과징금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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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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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953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4077억원 규모의 DLS를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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