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000만원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께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눌렀다.
이후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3억8300만원이 타인의 계좌로 이체됐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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