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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서 길 터주려 10m 음주운전...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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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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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곤란한 경우 직접 운전 말고 다른 방법 없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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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1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울산 한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웠다. A씨 차량에 막혀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 큰길로 빠져나간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데다가 야간이었고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사고 위험도 컸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차에서 내린 점도 고려했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와 별도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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