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200~2000건에 이를 정도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민예비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예비배심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겠다”며“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은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평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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