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포장 지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농산물 중량에 따라 골판지 상자 종류를 다르게 사용한다. 가령 2㎏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쓴다.
지침에 따르면 농산물 중량에 따라 골판지 상자 종류를 다르게 사용한다. 가령 2㎏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쓴다.
인쇄물은 상자에 바로 그려 넣고,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한다.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중포장재를 줄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산지에서 매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때 팰릿을 사용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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