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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GS건설"청문절차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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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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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위법행위에 무관용"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GS건설은 주택 사업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향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5개월 걸리는 만큼 GS건설은 소명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 분양 아파트다. 사고 이후 지난 7월 GS건설은 검단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 대해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고, 품질 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과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한 점을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 83개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 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 결과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안전 관리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검단 아파트는 LH 측 의뢰로 대한건축학회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거동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근 누락은 없었다. 

국토부가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GS건설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 장관이 사고 이후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검단 아파트 외 전국 83개 현장 조사에서 부실 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청문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 측은 이날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계획 발표 이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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