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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LH 책임 회피 아냐...가장 엄중한 책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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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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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GS건설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발표는 건설 현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LH에 대한 처분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발주처인 LH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 발주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LH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LH의 형사상, 민사상,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Q.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서울시에 요청하는 행정처분은 별개인 것 같은데, 시작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부 직권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의 절차 이후 예비 처분을 내리게 되면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처분까지는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소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각각 처분 내용이 합산된다. 

Q.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8개월로 처분한 이유는?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8개월이다. 

Q. 검단 아파트 예비입주민 보상금과 관련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보상이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원희룡 장관) 현재 예비입주민들이 LH, GS건설과 협의하고 있다. 모두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협의를 거쳐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도 그런 관점에서 협의 과정을 감독하겠다.

Q. 검단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주거동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붕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시공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구조안정성을 A~E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검단아파트의 경우 일부 동에서 '즉시 보강' 등급인 D등급을 나왔다. 원인은 복합적인데 주차장의 경우 철근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주거동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됐다. 신축 건물에서 이런 결과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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