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 경기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해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경기지역 한 학교에서 학생 간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으며 선생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2명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는 선생님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구성 운영 중인 교권 전담 변호사 등을 즉각 파견해 경찰조사에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점에 대해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를 진작에 바로잡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나서달라는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의 바람을 들었다"면서 "올해 초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운영을 요청해 이미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련법률의 개정이 유달리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 교육 가족분들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다"라며 "최근 학교 현장의 여러 일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각 관련 기관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도 교권 보호를 마음속으로 지지해 온, 침묵하는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우리는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그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권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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