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고도 돌려받은 금액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80건, 금액은 총 153억16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100만원, 2019년 59억1100만원,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2022년 13억3800만원, 올해 1∼6월은 7억6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A씨는 동거녀 집을 방문했다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 지시로 다친 정도를 과장해 더 많은 산재보험금을 챙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송에서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가 결정된 환수액은 총 299억700만원이다. 하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80.8%에 해당하는 241억5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거짓으로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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