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및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의 부모와 어트랙트 경영진 등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낸 자료로 양측 신뢰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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