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충전시설 비율도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0.5%이상이었으나 5%이상으로 늘었다. 기축시설 또한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124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3개 업체{차지비, 이지차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창원시 제공부지에 무상으로 충전기 (급속 221기, 완속 97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는 10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시설을 구축해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별로 시민들의 충전이 불편하지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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