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자재값 상승분 보전받는다…국토부 '표준도급계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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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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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잔여공사 계약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 사항도 담았다.

현재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 계약분쟁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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